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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량비료 인정기준」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(안) 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-60호, 2023.03.0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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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3-03-06 1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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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량비료 인정기준」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(안) 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-60호, 2023.03.02)이 

붙임과 같이 공고 되었습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[주요 내용]

❍ 우량비료 지정 대상 및 분야(제3조)

- 지정대상: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(보증성분량)

 * (현행) 연간 1,000ha이상 규모, 유통·공급 3년이내 경과 ⇒ (개정) 생산규모 및 유통 경과조건 삭제


- 지정분야: ①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, ②농업생산성 증대, ③농업경쟁력 제고

 * (현행) 분야 구분없이 종합검토 ⇒ (개정) 분야별로 신청 및 검토


❍ 신청자격: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

 * (현행)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한 자 ⇒ (개정) 공정규격 설정 요청 또는 품질을 개선한 자


❍ 유효기간: 4년

 * (현행) 5년 ⇒ (개정) 4년


❍ 지정 및 검토기준 개선 등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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