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,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 등 고시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-27호~29호) 알림 > 정보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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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,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 등 고시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-27호~29호)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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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2-10-04 12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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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,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 및 「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」 고시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

 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[주요 내용]


○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(2022.09.30.,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-27호)

- 보통비료 8. 황 비료(황-질소) 신설


○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고시 일부개정 (2022.09.30.,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-28호)

- Ⅱ. 주성분에 “12-1. 킬레이트아연”, “15. 황”을 신설


○「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」고시 중 일부개정 (2022.09.30.,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-29호)

-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 (카) 황-질소의 생산시설기준을 신설


붙임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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