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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-17호)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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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2-08-03 10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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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중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주요 내용]

신규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내용을 추가하고, 재지정 신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유효기간 연장, 유효기간 만료 및 자진취하 요청 시험연구기관은 삭제하며, 기존 시험연구기관 중 지정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고시 (별표)

붙임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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