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-17호) 알림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2-08-03 10:18본문
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중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 내용]
신규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내용을 추가하고, 재지정 신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유효기간 연장, 유효기간 만료 및 자진취하 요청 시험연구기관은 삭제하며, 기존 시험연구기관 중 지정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고시 (별표)
붙임파일
-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고시 중 일부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22-17호, 2022.08.01.hwp (67.0K) 5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8-03 10:18:32
-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고시 개정전문농촌진흥청고시 제2022-17호, 2022.08.01.hwp (59.5K) 5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8-03 10:18:32
관련링크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