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예고] 「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」고시 제정(안)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-103호, 2022.06.0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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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2-06-24 11:27본문
1. 제정 이유
「비료관리법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라 비료의 가격표시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(’22.7.5.시행 예정)되어 관련 고시를 제정*하고자 함
* 「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(농촌진흥청고시 제2019-20호)」은 폐지 예정
2. 주요 제정내용
가. (표시대상)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비료(제3조)
나. (표시방법) ① 제품에 스티커 등 부착 ② 진열된 선반아래 표시
③ 개봉한 박스에 스티커 등 부착 ④ 게시판에 표시(제4조)
* 표시내용: 비료의 종류, 상표명, 포장단위, 판매가격, 제조(수입)회사명
다. (지침수립) 시·도지사는 가격표시 세부시행지침 수립 시행(제5조)
라. (우대조치) 시·도지사는 판매가격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가능(제6조)
마. (점검 및 보고) 시·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(제7조)
붙임파일
- 「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」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-103호, 2022.06.03.hwp (48.0K) 4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6-24 11:27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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