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중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6-11호, 2026.05.12.)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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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-05-15 13:54본문
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[별표 3]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에서 가축분뇨발효액
질소전량, 인산전량,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“0.3 %이상”을 “0.2 %이상”으로 한다
부 칙 <제2026-11호, 2026. 5. 12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붙임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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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비료공정규격설정」 고시 개정 전문농촌진흥청 고시 제2026-11호, 2026.05.12.hwpx (241.4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5-15 13:54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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