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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6–5호, 2026. 4. 21. )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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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-04-29 10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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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른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이

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. 

 

[일부개정 주요내용]


o 재지정 신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유효기간 연장, 유효기간 만료 시험연구기관은 삭제하며, 

  기존 시험연구기관 중 지정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고시

 

2025. 04. 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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