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6–5호, 2026. 4. 21. )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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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-04-29 10:37본문
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른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이
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.
[일부개정 주요내용]
o 재지정 신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유효기간 연장, 유효기간 만료 시험연구기관은 삭제하며,
기존 시험연구기관 중 지정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고시
2025. 04. 21
붙임파일
-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 2026.04.21, 농촌진흥청.hwpx (83.0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4-29 10:37:36
-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 전문2026.04.21,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6-5호.hwpx (58.8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4-29 10:37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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