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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-17호, 2025.07.24.)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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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5-07-29 16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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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-17호, 2025.07.24.) 알림

 

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-17호, 2025.07.24.) 일부가

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부 칙 <2025. 7. 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[일부개정 주요내용]


[별표 2]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1. 그 밖의 비료의 13. 상토1호 및 상토2호의 그 밖의 사항에 “6. 고로슬래그(규산질)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

살포시 가려움 예방에 관한 주의사항 기재”를 신설한다.

 

[별표 5]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보통비료의 그 밖의 비료 상토1호 및 상토2호의 원료의 종류에 “고로슬래그(규산질)”을 신설하고, 

그 밖의 사항에  “3. 고로슬래그(규산질)는 전체 원료의 6%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
 

 

2025.07.2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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