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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우량비료 지정」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-180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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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5-07-08 11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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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우량비료 지정」 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-180호, 2025.07.04)이 붙임과 같이 공고 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제정이유]

❍ 「비료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우량비료 신규 지정을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

 

[주요내용]

❍ 생분해성 코팅물질을 활용하여 제조한 완효성비료(‘하이코트’상표명)를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의 우량비료로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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