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우량비료 지정」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-180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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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5-07-08 11:36본문
「우량비료 지정」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-180호, 2025.07.04)이 붙임과 같이 공고 되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제정이유]
❍ 「비료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우량비료 신규 지정을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
[주요내용]
❍ 생분해성 코팅물질을 활용하여 제조한 완효성비료(‘하이코트’상표명)를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의 우량비료로 지정
붙임파일
- 20250704_공고_제2025-180호_「우량비료_지정」_제정고시안_행정예고.hwpx (50.4K) 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08 11:36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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