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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-5호, 2025. 2. 27. 시행)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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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5-03-04 11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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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른 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을 

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되었습니다. 

 

[일부개정 주요내용]

신규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내용을 추가하고, 재지정 신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유효기간 연장,

유효기간 만료 시험연구기관은 삭제하며, 기존 시험연구기관 중 지정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고시 함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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