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고시 일부 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-24호, 2023.07.07) 알림 > 정보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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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고시 일부 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-24호, 2023.07.07)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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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3-07-12 09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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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고시 일부가 붙임자료와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.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주요 내용]

○ 토양미생물제제 균명(학명) 개정(별표3)

- 비료 공정규격으로 설정된 미생물 48종(세균 34종, 진균 14종)에 대하여 국제적인 미생물 명명규약에 따른 학명을 반영하여 37종(세균 26종, 진균 11종)으로 미생물 균명(학명) 개정 및 통합

 

부 칙 <2023. 7. 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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