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고시 일부 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-24호, 2023.07.07)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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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3-07-12 09:44본문
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고시 일부가 붙임자료와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 내용]
○ 토양미생물제제 균명(학명) 개정(별표3)
- 비료 공정규격으로 설정된 미생물 48종(세균 34종, 진균 14종)에 대하여 국제적인 미생물 명명규약에 따른 학명을 반영하여 37종(세균 26종, 진균 11종)으로 미생물 균명(학명) 개정 및 통합
부 칙 <2023. 7. 7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붙임파일
-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토양미생물명칭변경-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-24호, 2023. 07.07.hwpx (66.5K) 8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2 09:44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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