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중 일부 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-18호, 2023.05.03)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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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23-05-04 11:16본문
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중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 내용]
❍ 신규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내용을 추가하고, 재지정 신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유효기간 연장, 유효기간 만료 시험연구기관은 삭제하며,
기존 시험연구기관 중 지정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고시 (별표)
1) 신규로 지정된 (주)한국협화, (주)이시스리서치 등 5기관 추가
2) 대표자, 시험분야, 소재지 변경 등 5기관의 지정현황을 변경
붙임파일
-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.hwpx (56.0K) 4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04 11:16:09
-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전문2023.05.03,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-18호.hwpx (63.0K) 4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04 11:16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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