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전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 – 17호, 2023.05.0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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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3-05-04 11:13본문
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전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 – 17호, 2023.05.02.)이 붙임과 같이 고시 되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 내용]
❍ 우량비료 지정 대상 및 분야(안 제3조)
- 지정대상 :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(보증성분량)
* (현행) 연간 1,000ha이상 규모, 유통·공급 3년이내 경과 ⇒ (개정) 생산규모 및 유통 경과조건 삭제
- 지정분야 : ①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, ② 농업생산성 증대, ③ 농업경쟁력 제고
* (현행) 분야 구분없이 종합검토 ⇒ (개정) 분야별로 신청 및 검토
❍ 신청자격 :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
* (현행)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한 자 ⇒ (개정) 공정규격 설정 요청 또는 품질을 개선한 자
❍ 유효기간: 4년 (안 제6조)
- (현행) 5년 ⇒ (개정) 4년
❍ 지정 및 검토기준 개선 등
붙임파일
-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부개정요약.hwpx (40.7K) 4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04 11:13:41
-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부개정 전문2023.05.02,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-17호.hwpx (73.4K) 4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04 11:13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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