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전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 – 17호, 2023.05.02.) > 정보마당

본문 바로가기
커뮤니티

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전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 – 17호, 2023.05.02.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3-05-04 11:13

본문

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전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 – 17호, 2023.05.02.)이 붙임과 같이 고시 되었습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[주요 내용]

❍ 우량비료 지정 대상 및 분야(안 제3조)

 - 지정대상 :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(보증성분량)

  * (현행) 연간 1,000ha이상 규모, 유통·공급 3년이내 경과 ⇒ (개정) 생산규모 및 유통 경과조건 삭제

 - 지정분야 : ①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, ② 농업생산성 증대, ③ 농업경쟁력 제고

  * (현행) 분야 구분없이 종합검토 ⇒ (개정) 분야별로 신청 및 검토

❍ 신청자격 :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

  * (현행)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한 자 ⇒ (개정) 공정규격 설정 요청 또는 품질을 개선한 자

❍ 유효기간: 4년 (안 제6조)

 - (현행) 5년 ⇒ (개정) 4년

❍ 지정 및 검토기준 개선 등


붙임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한국상토협회
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(화서2동 436-3) 농민회관 1 별관 3층
TEL.:031-291-0229   FAX.:031-291-6230   E-mail:sangto72@hanmail.net
Copyright © The Korea Association of Seedbed Media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