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개정 고시(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-23호, 2015. 8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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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93회 작성일 19-08-05 17:30본문
1. 개정 이유
가. 농촌진흥청 고시「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」에 황산구리, 황산망간, 몰리브덴산나트륨, 킬레이트철의 공정규격이 설정됨에 따라 재배시험의 대조비료에 추가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가.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의 대조비료 추가 (표 1)
○ 주성분별 대조비료에서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된 황산구리, 황산망간, 몰리브덴산나트륨, 킬레이트철 추가
3. 참고 사항
가. 관계법령(입안근거): 「비료관리법」 제18조제2항 및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기타: 개정안 및 신?구조문 대비표
◎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-23호
「비료관리법」제18조제2항 및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5년 8월 24일
농 촌 진 흥 청 장
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중 일부개정
부 칙 <2015. 8. 24.>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재검토기한)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별표 1]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Ⅹ.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. 1. 표 1의 주성분란 수용성 구리 및 기타에 “황산구리”를 신설하고, 수용성 철 및 기타에 “킬레이트철”을 신설하고, 수용성 망간 및 기타에 “황산망간”을 신설하고, 수용성 몰리브덴 및 기타에 “몰리브덴산나트륨”을 신설한다.
신·구조문대비표
[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중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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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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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<2015. 8. 24.>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재검토기한)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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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표 1>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|
<별표 1>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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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 1] 주성분별 대조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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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 1] 주성분별 대조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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