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료의 시설기준(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-22호, 2015. 8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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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700회 작성일 19-08-05 17:21본문
비료의 시설기준
「비료생산업의 시설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」중 일부개정
1. 개정 이유
가. 농촌진흥청 고시「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」에 동애등에분의 공정규격이 설정됨에 따라 양질의 동애등에분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2. 주요 내용
가. 부산물비료인 동애등에분 생산시설기준 마련(별표)
○ 생산시설기준에 사육시설,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
3. 참고 사항
가. 관계법령(입안근거):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2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기타: 개정안 및 신?구조문 대비표
◎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-22호
「비료관리법」제11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「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5년 8월 24일
농 촌 진 흥 청 장
「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」일부개정
부 칙 <2015. 8. 24.>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재검토기한)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별표]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란에 “(차) 동애등에분”을 신설하고 생산시설기준란에는 “사육시설,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”을 신설한다.
신·구조문대비표
[「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」중 일부개정
현 행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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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<2015. 8. 24.>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재검토기한)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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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별표] 생산시설 기준 | [별표] 생산시설 기준 | ||||||||
| 구 분 | 비료의 종류 | 생산시설기준 | 구 분 | 비료의 종류 | 생산시설기준 | ||||
부산물 비료 중 그 밖의 비료 | <신설> | <신설> | 부산물 비료 중 그 밖의 비료 | (차) 동애등에분 | 사육시설,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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