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일부개정(농촌진흥청고시 제2020-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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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334회 작성일 20-02-07 11:12본문
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」중 일부개정 알림
- 신규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내용을 추가하고, 유효기간 만료 및 자진취하 요청 시험연구기관은 삭제
- 기존 시험연구기관 중 지정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붙임(별표)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.
붙임파일
- 200131-제2020-2호_[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] 중 일부 개정고시.hwp (34.0K) 6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2-07 11:12:01
- 200131-고시전문 제2020-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.hwp (31.0K) 6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2-07 11:12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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