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-38호, 2019.12.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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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751회 작성일 19-12-12 10:09본문
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-38호, 2019.12.11.)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.
「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」중 일부개정 주요내용
1. 개정 이유
가.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추가 및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
2. 주요 내용
가.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추가(제6조)
○ 현행 비료 공정규격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는 원물, 탈수케익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추가함
나. 공정규격에서 정한 성분은 농진청 고시 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”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(제6조)
○ 공정규격에서 정한 보증성분, 유해성분, 기타성분 등을 우리 청 고시 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”에 따라 검사함으로써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
다. 별표 5의 “그 밖의 비료”의 근거조항을 본문 제2조제2항에 신설 등
○ 현행 부산물비료인 건계분, 지렁이분, 동애등에분을 그 밖의 비료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밖의 비료가 본문에 누락되어 신설함
붙임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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