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예고] 「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」고시 일부개정(안)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-104호, 2022.06.03.) > 정보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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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예고] 「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」고시 일부개정(안)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-104호, 2022.06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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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2-06-24 11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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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 이유

「비료관리법 시행령」개정(’22.7.5.시행 예정)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위임사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*하여 효율적으로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


* 비료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에 관한 확인・점검 권한,

   비료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

 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・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추가 재위임

나.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추가 재위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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