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중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훈령 제1291호, 2021.08.12) > 정보마당

본문 바로가기
커뮤니티

「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중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훈령 제1291호, 2021.08.12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21-08-17 11:34

본문

농촌진흥청 훈령 제1291호

「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중 일부개정

 

「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.

 


붙임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한국상토협회
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(화서2동 436-3) 농민회관 1 별관 3층
TEL.:031-291-0229   FAX.:031-291-6230   E-mail:sangto72@hanmail.net
Copyright © The Korea Association of Seedbed Media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