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중 일부개정(농촌진흥청 훈령 제1291호, 2021.08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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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21-08-17 11:34본문
농촌진흥청 훈령 제1291호
「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중 일부개정
「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.
붙임파일
- [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] 중 일부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291호, 2021.08.12 시행.hwp (59.5K) 4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8-17 11:34:40
- 「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 훈령 개정전문개정 2021. 8. 12. 농촌진흥청훈령 제1291호.hwp (61.0K) 4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8-17 11:34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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