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진흥청 고시 개정 행정예고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138호 ~143호, 2021.05.25) > 정보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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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 고시 개정 행정예고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138호 ~143호, 2021.05.2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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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1-05-26 13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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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138호~제2021-143호(2021.05.25.) 6건에 대한 행정예고입니다.

 

o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138호(2021.05.25.) 「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」고시를 일부 개정

o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139호(2021.05.25.)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고시를 일부 개정

o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140호(2021.05.25.) 「우량비료 인정기준」고시를 일부 개정

o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141호(2021.05.25.)「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」고시를 일부 개정

o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142호(2021.05.25.)「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」고시를 폐지

o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143호(2021.05.25.)「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훈령을 일부 개정

 

<의견 제출>

「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」중 일부개정(안)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
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(우편번호: 54875, 주소: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, 참조: 농자재산업과, 전화: 063-238-0828, 팩스: 063-238-176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 

해당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(안)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.

 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
현행

행정예고안

수정안

검토의견

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
 

 

 

 

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

다. 기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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