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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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78회 작성일 19-08-05 16:55본문
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
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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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 “토양개량용 상토 비료에 포함”
토양개량용 상토가 비료에 포함된다.
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‘비료관리법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토양개량용 자재가 비료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.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. 농식품부는 “비료에 포함되는 토양개량용 자재의 종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계획”이라며 “상토가 비료에 포함되면 비료 생산업 등록과 공정규격 설정을 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<농민신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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